일반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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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란?
일반폐차는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일시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납부해제후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폐차는 완료된 후에 차량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유지한 후 폐차하는 방법)는 폐차후에도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납부할 것이라면 현재 납부할 여유가 있다면 납부후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고철비, 즉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금액이 폐차보상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거나, 조금 추가하여 납부하면 압류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차관련 법령
우선 폐차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폐차는 차량을 더 이상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압축하거나 파쇄할 때 고철의 무게를 따져 고철비, 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폐차 구비서류
일반폐차시 개인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은 꼭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원본을 분실하셨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car.go.kr/Index.jsp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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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ar.go.kr

법인 일반폐차 구비서류
법인의 일반폐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가 준비되면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견인기사가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방문하여 견인합니다. 만약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탁송으로 폐차장 입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폐차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폐차시 차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주의할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폐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되면 당일 견인 및 말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량에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넣어두시거나 부품이 탈거된 차량은 폐차거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날까지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일반폐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차주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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