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차량소유주 사망시 상속폐차 절차 및 서류

행쇼 2021. 10. 29.

 

차량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하는 방법과 사망신고 후에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는 보통 폐차방법으로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압류폐차 등의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사망신고 후에는 약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란 무엇인가?

 

사망신고 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상속폐차입니다. 상속폐차는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여 가족이 대신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속 여부와 관계 없이 남아 있는 직계가족이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상속을 받든 폐차를 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폐차말소를 하지 않으면 직계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은 모두 직계가족에 이전될 수 있으니 꼭 폐차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폐차 구비서류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진행할 때는 서류도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빠르게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폐차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1. 고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2.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4. 상속대표자의 인감증명서 2부
  5. 상속포기 각서(상속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6. 위임장(상속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된 직계가족 모두의 신분증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2부를 같이 준비하셔야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 받는 의미의 대표자가 아니라 폐차를 진행하는 대표자의 의미이니 상속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폐차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차량과 함께 폐차장으로 무료견인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 진행으로 오전 견인 완료시 당일 말소도 가능하며, 보통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단, 압류나 저당이 있을 때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해야 하며,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고인의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사망신고 전에 폐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고인 차량의 폐차에 대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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