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정보와 폐차절차
목차
자동차폐차는 일생에 한 두 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막상 폐차를 하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해야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 보면 폐차말소는 늦어지고, 늦어진 기간만큼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계속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직접 폐차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복잡한 절차에 집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검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폐차는 가깝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국 어디든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세요^^

자동차폐차 절차는?
1.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차량에 압류와 저당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부에는 각종 압류가 등록되어 있고, 을부에는 저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통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미납, 건강보험 미납 등에 의해 압류가 등록됩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도에 따라 캐피탈에서 저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장에 방문하거나 폐차마켓에 연락하여 폐차를 합니다.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차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장은 대부분 시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직접 입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폐차장으로의 차량 입고도 견인기사가 출동하여 무료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폐차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폐차말소 후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는 폐차말소가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자동차보험을 환급받거나 선납한 자동차세 등을 환급받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말소 후에 꼭 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은?
모든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등록이 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의 차대번호 등의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말 압류나 저당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나요?
압류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어도 폐차 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통해 말소가 가능합니다.
1. 11년 이상 승용차
2. 10년 이상 승합차
3.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
4.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폐차말소 후에는 꼭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였다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선납하지 않았다면 후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꼭 납부하셔야 미납으로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동차세 과세
1. 제1기분 과세기간: 1월~6월(납부기한 6월 16일~30일)
2. 제2기분 과세기간: 7월~12월(납부기한 12월 16일~31일)
'폐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0) | 2021.12.20 |
---|---|
공동명의차량 폐차 어떻게 할까 (0) | 2021.12.17 |
자동차폐차 후 보험해지는 언제할까? (0) | 2021.10.26 |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