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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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폐차서류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듯 폐차도 마찬가지로 서류준비만 잘 되어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각 폐차별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서류만 잘 준비하자!
폐차신청을 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낼 때 서류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만큼 폐차가 늦어지므로 서류를 빨리 준비하시는게 중요한데요. 폐차 종류별 서류가 약간 다르다 보니 준비해야할 것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폐차 서류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당의 경우에도 보통은 차량을 구입할 때 캐피탈사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캐피탈사에 연락하셔서 저당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으로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서류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우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금액이 너무 커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폐차를 먼저하는 방법인데요. 단, 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앞뒤)
- 위임장(도장날인)

조기폐차 서류
조기폐차는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였다면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차주님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폐차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전문가이십니다. 폐차는 서류 준비가 반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셔도 폐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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