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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행쇼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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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자동차폐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폐차서류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그렇듯 폐차도 마찬가지로 서류준비만 잘 되어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각 폐차별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서류만 잘 준비하자!

 

폐차신청을 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폐차장으로 차량을 보낼 때 서류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만큼 폐차가 늦어지므로 서류를 빨리 준비하시는게 중요한데요. 폐차 종류별 서류가 약간 다르다 보니 준비해야할 것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일반폐차 서류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당의 경우에도 보통은 차량을 구입할 때 캐피탈사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캐피탈사에 연락하셔서 저당을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으로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압류폐차 서류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우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금액이 너무 커 이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폐차를 먼저하는 방법인데요. 단, 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저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앞뒤)
  3. 위임장(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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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서류

 

조기폐차는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였다면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차주님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폐차서류 정보!

 

이제 폐차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모두 전문가이십니다. 폐차는 서류 준비가 반입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셔도 폐차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