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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차량 폐차 어떻게 할까

행쇼 2021. 12. 17.

 

 

단독명의? 공동명의??

 

보통 차량을 구입할 때 1인 명의, 즉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산공동체이거나 캐피탈 할부가 안되어 부득이하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차량의 소유주가 되는 것으로, 차량을 구입부터 폐차까지 공동명의자의 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량 폐차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보통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됩니다. 신차구입부터 폐차말소까지 소유주 단독으로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이유는 보통 캐피탈 할부와 자동차보험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려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면. 보험은 남자 명의로 하면 저렴한데 캐피탈 할부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할부는 배우자 명의로 해야 할 때 바로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의 80% 이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량 폐차방법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다보면 시간이 지나고 폐차를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일반적으로 하는 폐차라는 의미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납부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폐차

 

압류나 저당이 일시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말하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조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

 

 

 

공동명의 차량 폐차 구비서류

 

공동명의 일반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복사가 어려운 차주님들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동명의 압류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폐차 서류 즉, 자동차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을 찍은 위임장입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는 무료견인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의 압류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압류 또는 저당권자에게 말소 예정임을 통보하여 이의가 없다면 30일 후에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압류폐차시 가장 주의할 점은 말소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의무보험을 유지하여 압류가 많아 압류폐차를 하는데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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