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정보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행쇼 2021. 10. 6.

 

자동차를 폐차하는 일은 일생에 한두번 할까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상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차주님들께서 어떻게 해야하냐며 물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해야할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폐차
  2. 차령초과말소폐차(이하 압류폐차)
  3. 조기폐차

 

우선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는 압류와 저당의 유무에 따른 폐차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인데 반해,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을 유지한 상태로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폐차후에도 두 방법은 다른데요. 일반폐차는 폐차후에 차량과 관련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그대로 유지되어 만약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압류나 저당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체 등록됩니다.

 

조기폐차는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경유차량만 가능하며,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중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를 하고, 또한 일반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금액이 크지 않아 폐차전 납부가 가능하다면 압류를 납부해제하고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저당의 경우에는 거의 신차를 구입할 때, 또는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캐피탈에서 등록해놓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오랜기간 운행하셨다면 저당을 해제하지 않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고철비)을 받게 되는데요. 압류금액이 폐차보상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더라도 이를 납부해제하고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액이 너무 크면 어쩔 수 없이 압류폐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과태료의 경우에는 적게는 2~3만원에서 크게는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둘 연체되다보면 어느새 큰 돈이 되어 한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압류가 등록되면 그 금액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폐차는 해야하는데 이러한 압류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폐차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차령이 그 요건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1년을 초과한 경우

 

승합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대형화물자동차, 중대형특수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 만 12년을 초과한 경우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입니다. 이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입니다. 예전보다 보조금 상한액도 상향되고, 조기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입할 때 등도 추가보조금도 지원하므로 노후경유차량을 운행중이라면 고려해볼만한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1.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2.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3.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6.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7. 차령이 7년 이상인 차량

특히 기존에는 수도권만 가능했던 조기폐차제도가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전화연결 됩니다!

 

폐차방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폐차, 상속관계의 폐차, 법인 폐차 등 다양한 이름의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아래의 네임택을 클릭하여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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