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 폐차할 수 있을까?

행쇼 2021. 12. 23.

 

번호판 영치차란?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과태료 체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해 과태료와 관련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등등에 따른 과태료

위의 내용을 위반한 차량이라고 무조건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때만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영치차 폐차 가능할까?

 

예전에는 번호판이 영치되더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폐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호판이 영치된 금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회수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제도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보통은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가압류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압류폐차 말소조건

  1. 승용차 11년 이상
  2. 승합차 10년 이상
  3. 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4.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

 

압류폐차는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과 관계 없이 폐차가 가능한데요. 저당만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개인이 직접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갑부와 을부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그러나 폐차 예정이시라면 번거롭게 직접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폐차장에서 간편등록원부를 발급받는것이 간편합니다. 압류나 저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 특히 좋습니다. 만약 폐차를 위해 등록원부 발급을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압류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차량 명의자의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요. 세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말소 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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