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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행쇼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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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할 때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개인회생을 할 때 차량은 그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는 개인회생 신청 전과 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신청자의 모든 금전적인 상황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폐차를 할 예정이었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폐차를 진행하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마도 차량에도 압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개인회생 압류폐차 하기

 

압류폐차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차량을 우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 즉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을 과태료, 범칙금 등의 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더라도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정상적으로 차량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차령초과말소 차령 기준

 

위의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각종 세금 등의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해도 개인회생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압류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전에 압류폐차는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후에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등 도움을 받는 업체 등에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압류폐차의 처리 절차를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압류폐차 처리 절차

 

  1. 폐차장 입고
    (차령초과말소 신청)
  2.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압류, 저당권자)
  3. 폐차증명서 발급
  4. 폐차등록 말소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통해 폐차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는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폐차말소 후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압류폐차 구비서류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압류폐차 구비서류

 

차주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도장날인 한 위임장입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분실하셨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일반 도장을 찍어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 폐차 어떻게 할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개인회생 전에 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며, 만약 개인회생을 시작한 후에 폐차를 하려면 변호사 등 개인회생을 의뢰한 곳에 문의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의무보험을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큰 문제 없이 개인회생 압류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