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일까?

 

혹시 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들어보셨다면, 이미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 차령초과말소제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해제 없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차령초과말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폐차 방법은 "차령"과 관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량을 처음에는 수천만원에 구입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되어 일정 차령에 도달하면 그 가치를 0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압류나 저당이라는 것이 차량의 가치를 측정하여 해당 차량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일정 차령이 경과하여 가치가 0원인 차량은 압류나 저당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11년 초과 승용차
10년 초과 경소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0년 초과 중대형 승합차
12년 초과 중대형 화물차, 특수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 등록한 쏘나타는 압류폐차가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승용차인 쏘나타는 2021년 11월 9일 기준으로 만 1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1일 등록한 스타렉스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승합차인 스타렉스는 2021년 11월 9일 기준으로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저당과 단독저당에 대하여

 

개인인 해당 차주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개인저당이라 합니다. 단독저당은 해당 차량에 압류 없이 저당만 단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저당을 설정한 저당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압류 없이 저당만 등록된 단독저당의 경우에도 압류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완료하는데까지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을 폐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못하는 차주님들을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차량에 대해 일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압류권자, 저당권자 등)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하고 해당 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기간 등을 포함하여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인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는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소절차 기간동안 보험만료 예정이라면 재가입하여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압류등록됩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하더라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폐차후에도 여유가 될 때 마다 조금씩 납부하여 해제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