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압류폐차란 무엇일까?

행쇼 2021. 10. 20.

 

 

과태료를 오랜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연체가 오래 되면 차량에 압류가 등록됩니다. 이는 모두 차량이라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압류가 등록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폐차 또한 할 수 없는데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연식이 오래되어 고장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거리에 방치된 차량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만11년 이상이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조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주님의 차량이 위의 4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압류와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진행절차
이 절차는 차주님께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 폐차 접수
  2. 무료 견인
  3. 말소등록 신청
  4.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5.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 등록
  6. 폐차 및 폐차사실 통보
  7. 말소증 발급

 

해당 차량에 압류 등록신청을 한 사람 혹은 기관을 압류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폐차를 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폐차란 무엇일까?

 

압류이해관계인이 지정된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바로 말소등록이 됩니다. 폐차의뢰서는 폐차장에 제출하여 차량을 폐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은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통보하면  압류폐차절차가 완료됩니다.

 

차주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은 1번이 전부입니다. 폐차 접수와 무료견인기사님께 차량과 서류를 인도해주시면 이후 절차는 저희가 진행해 드립니다. 

 

 

개인 압류폐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압류폐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진을 클릭하면 전화 연결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압류이해관계인의 이해를 구하는 등 모든 절차에 걸리는 기간입니다. 또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차량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폐차진행중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면 연장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와 관련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대한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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